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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3-30 00:00
제주도, 닭.오리 병아리 반입 허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416  
2004/03/30 11:04  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닭  병아리와 오리.메추리 병아리,
오리고기 등에 대한 제주도 반입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가금 인플루엔자(일명 조류독감)가 발생했거나 발생
할  위험이 있는 10개 시.군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한 닭 병아리, 오
리 병아리, 메추리  병아리, 기타 사육 조류, 오리고기 등 가금류의 반
입을 내달 1일부터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가금류를 반입하려면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각각 HACCP(식품위해요
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과 지정된 오리도축장에서 도축해야 하
며 닭.오리.메추리  병아리, 기타 사육 조류 등은 반입 3일 전에 제주도
축산진흥원에  신고하고  반입금지 해제지역의 생산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하지만 닭과 오리, 계란, 계분 부산물비료 등의 가금류와 부산물에 대해
서는 조류독감이 완전 종식될 때까지 반입을 계속 금지한다.

제주도는 또 충남 천안.아산, 충북 진천.음성, 경북 경주, 경기 이천.양
주.동두천.연천, 경남 양산 등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4일
부터 적용해 온  가금류 반입금지 조치를 그대로 적용, 일체의 가금류
반입을 금지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17일 충북지역의 가금류와 부산물 반입을  금지한
데  이어 같은달 24일 이를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이로 인해 도내 양계농
가들이 육계와 산란계용 병아리 등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해 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