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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3-31 00:00
홍합에서 패류독소 검출(종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064  
2004/03/30 18:51  연합뉴스

남해안 해당수역 채취 금지령

올들어 처음으로 경남 남해안의  진주담치(홍합)에서 기준치 이상의 패
류독소가 검출됐다.

해양수산부는 30일 ""경남 남해안 일부 연안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 
식품허용 기준치(100g당 80㎍)를 넘어서는 패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수역에 대해 채취금지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남 마산 난포리 연안의 진주담치에서는 기준치의 5배에 가까운 100g
당 391.6㎍의 패독이 검출됐으며, 마산 덕동, 진해 명동, 부산 가덕도
등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패독이 나왔다.

특히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남해안 바다수온이 10℃를 계속 넘어서
고  있어 패독 검출농도가 더 높아지고 발생지역도 확산될 것으로 우려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경남도, 수협과 공동으로 합동감시반을 구성해 행락
객에 대한 현장 지도에 나섰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출하되는 진주
담치, 굴 등 패류에 대한 검사를 강화토록 지시했다.

또 채취금지 외의 해역에서 생산된 진주담치에 대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
에서 원산지 확인증을 발급받아 시중에 유통하도록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마비성 패류독소는 끓여서 먹어도 독성이 약화되지 않
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비성 패류독소 현상은 봄철 수온이 상승하면서 출현하는  유독성  플
랑크톤을 진주담치나 굴이 먹어 독성이 축적되면서 발생하는데, 사람이
이를  과다  섭취하면 전신마비나 호흡기관 마비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지난해에는 예년보다 한달 가량 늦은 4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남.서
해안에서 진주담치 채취가 금지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