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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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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합에서 패류독소 검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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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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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30 18:51 연합뉴스
남해안 해당수역 채취 금지령
올들어 처음으로 경남 남해안의 진주담치(홍합)에서 기준치 이상의 패 류독소가 검출됐다.
해양수산부는 30일 ""경남 남해안 일부 연안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 식품허용 기준치(100g당 80㎍)를 넘어서는 패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수역에 대해 채취금지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남 마산 난포리 연안의 진주담치에서는 기준치의 5배에 가까운 100g 당 391.6㎍의 패독이 검출됐으며, 마산 덕동, 진해 명동, 부산 가덕도 등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패독이 나왔다.
특히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남해안 바다수온이 10℃를 계속 넘어서 고 있어 패독 검출농도가 더 높아지고 발생지역도 확산될 것으로 우려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경남도, 수협과 공동으로 합동감시반을 구성해 행락 객에 대한 현장 지도에 나섰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출하되는 진주 담치, 굴 등 패류에 대한 검사를 강화토록 지시했다.
또 채취금지 외의 해역에서 생산된 진주담치에 대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 에서 원산지 확인증을 발급받아 시중에 유통하도록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마비성 패류독소는 끓여서 먹어도 독성이 약화되지 않 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비성 패류독소 현상은 봄철 수온이 상승하면서 출현하는 유독성 플 랑크톤을 진주담치나 굴이 먹어 독성이 축적되면서 발생하는데, 사람이 이를 과다 섭취하면 전신마비나 호흡기관 마비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지난해에는 예년보다 한달 가량 늦은 4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남.서 해안에서 진주담치 채취가 금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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