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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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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주민발의 급식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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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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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4년 04월 23일 (금) 11:45 인천시의회는 주민 3만여명이 첫 발의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23일 가 결했다. 조례안은 당초 쟁점이 됐던 '인천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축수 산물'을 '안전한 우수 농산물'로, '인천시 일반 예산의 1%' 지원 범위 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감 및 군수.구청장에게 지원한다'로 수정됐 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 환경개선과 조례 개정을 위한 인천시민모임이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위해 3만8천650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지 난해 8월 조례안을 청구, 지난 1월 인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의회에 상정됐다.
조례안은 이날 본 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올 해 편성된 예산이 없어 내년부터 본예산에 반영돼 지원이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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