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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4-23 00:00
인천시의회, 주민발의 급식조례안 가결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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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4년 04월 23일 (금) 11:45
 
인천시의회는 주민 3만여명이 첫 발의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23일 가
결했다.
조례안은 당초 쟁점이 됐던 '인천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축수
산물'을 '안전한 우수 농산물'로, '인천시 일반 예산의 1%' 지원 범위
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감 및 군수.구청장에게 지원한다'로 수정됐
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 환경개선과 조례 개정을 위한 인천시민모임이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위해 3만8천650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지
난해 8월 조례안을 청구, 지난 1월 인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의회에 상정됐다.

조례안은 이날 본 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올
해 편성된 예산이 없어 내년부터 본예산에 반영돼 지원이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