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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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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 상습적 허위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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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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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식품환경신문 2004-04-23 오후 6:11:30
‘제로트레스’ 허위표시 시정명령 받고도 그대로
해태제과가 광고문구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제품에 대해 리뉴얼 제품 을 다시 출시하면서 문구를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는등 상습적인 허 위ㆍ과대광고를 일삼고 있다.
해태제과는 ‘제로트레스’ 제품에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기능이 있다고 광고하다 작년 12월 3일 허위표시등 금지위반(유용성표시 위반)으로 용 산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올 2월 해태제과는 캡슐제품인 ‘제로트레스’를 판형으로 리뉴얼하면 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에 보면 시정돼야 할 문구가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 고 있었다.
확인결과, 22일 현재 해태제과 홈페이지에는 ‘SCP-20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항스트레스 기능성껌’이란 문구로 올 2월 6일에 출시된 ‘제로트 레스’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게다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있는 ‘제로트레스’ 제품 사진을 클릭하 면 새로운 창이 뜨고 그 창에는 ‘제로트레스 FAQ’의 목록과 하단에 ‘제로트레스 에니메이션 보기’란 아이콘이 보인다. 이 아이콘을 누르 면 ‘제로트레스’가 스트레스를 해소해 준다는 내용의 에니메이션이 나 온다.
또한 2월 18자로 게시한 ‘나른한 봄, 1000원으로 기분전환 OK!!’란 제 목의 보도자료에 보면 ‘해태제과의 ‘제로트레스’껌은 항스트레스 물 질인 SCP-20을 함유한 스트레스의 관리를 돕는 신개념의 껌 제품. 바쁜 현대인에게 특별히 시간과 높은 비용을 할애하지 않으면서 스트레스는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는 문구로 제품을 설명하고 있 다.
이에 대해 해태제과 측은 “작년에 지적받은 내용은 광고문구에 대한 부 분이어서 홈페이지나 보도자료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 줄 알았 다”며 “만약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면 바로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품을 소개할 때 적용되는 말이다”라며 “따라서 누구나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허위 표시로 제품을 소개했다면 명백한 위반 사항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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