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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5-13 00:00
""어린이 간식거리 카페인 함량 과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586  
2004/05/13 13:26  연합뉴스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일부 가공식품에 카페인이많이 함유돼 있으나 이
를 표시하는 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
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3일 ""서울 시내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등에서 팔리
는 어린이 기호식품 40종(탄산음료 3종, 과자류 14종, 가공유 6종, 유음
료 5종, 아이스크림12종)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지
나치게 높다""고 밝혔다.

커피 우유, 커피 음료, 커피 아이스크림 등 커피 함유 제품의 경우 카페
인 함량이 최저 20.4㎎에서 최고 54.4㎎으로, 어린이가 하루에 2개 이상
의  제품을  먹으면카페인을 과잉 섭취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는 카페인 섭취 권장량에 대한 기준이 없으나 캐나다에서는 연령
대별로 4~6세 45mg, 7∼9세 62.5mg, 10∼12세 85mg 이하로 하루 카페인
섭취를 제한할 것을권장하고 있다.

카페인을 장기간 과잉 섭취하면 신경과민, 근육경련, 불면증 등의 부작
용이  생길 수 있고, 골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표시기준에는 카페인에 대한 항목이 없어 조사대상 제품 모
두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어린이 가공식품에 인공색소인 타르색소도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스크림과 캔디류 중 2개 제품의 타르색소 함량이 12세 어린이 하
루  섭취허용량의 9.5%에 해당돼, 타르색소가 첨가된 다른 제품과 함께
먹으면 과잉 섭취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현행 표시기준에는 황색4호와 황색4호 알루미늄레이크를 제외
한  나머지타르색소에 대해 합성착색료라는 용도만 표시하도록 돼 있다.

이 밖에 콜라(3종)는 PH 2.3∼2.4의 강산성인 데다 인산염 함량이  250
㎖  캔당최저 154.4mg에서 최고 179.2mg으로, 장기 섭취할 경우 치아손
상 및 골연화증, 골다공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소보원 이해각 식의약안전팀장은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카페
인  함량과타르색소의 명칭 및 용도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식품의약
품안전청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