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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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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간식거리 카페인 함량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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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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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3 13:26 연합뉴스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일부 가공식품에 카페인이많이 함유돼 있으나 이 를 표시하는 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 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3일 ""서울 시내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등에서 팔리 는 어린이 기호식품 40종(탄산음료 3종, 과자류 14종, 가공유 6종, 유음 료 5종, 아이스크림12종)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지 나치게 높다""고 밝혔다.
커피 우유, 커피 음료, 커피 아이스크림 등 커피 함유 제품의 경우 카페 인 함량이 최저 20.4㎎에서 최고 54.4㎎으로, 어린이가 하루에 2개 이상 의 제품을 먹으면카페인을 과잉 섭취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는 카페인 섭취 권장량에 대한 기준이 없으나 캐나다에서는 연령 대별로 4~6세 45mg, 7∼9세 62.5mg, 10∼12세 85mg 이하로 하루 카페인 섭취를 제한할 것을권장하고 있다.
카페인을 장기간 과잉 섭취하면 신경과민, 근육경련, 불면증 등의 부작 용이 생길 수 있고, 골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표시기준에는 카페인에 대한 항목이 없어 조사대상 제품 모 두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어린이 가공식품에 인공색소인 타르색소도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스크림과 캔디류 중 2개 제품의 타르색소 함량이 12세 어린이 하 루 섭취허용량의 9.5%에 해당돼, 타르색소가 첨가된 다른 제품과 함께 먹으면 과잉 섭취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현행 표시기준에는 황색4호와 황색4호 알루미늄레이크를 제외 한 나머지타르색소에 대해 합성착색료라는 용도만 표시하도록 돼 있다.
이 밖에 콜라(3종)는 PH 2.3∼2.4의 강산성인 데다 인산염 함량이 250 ㎖ 캔당최저 154.4mg에서 최고 179.2mg으로, 장기 섭취할 경우 치아손 상 및 골연화증, 골다공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소보원 이해각 식의약안전팀장은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카페 인 함량과타르색소의 명칭 및 용도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식품의약 품안전청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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