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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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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만두 제조업체 상대 집단 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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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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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식품환경신문 2004-06-14 오전 9:40:29
단무지 제조업체 가벼운 처벌에 소비자단체 분노
불량 단무지 제조업체와 이를 사용해 만두소를 만든 제조업체가 18일에 서 20일의 영업정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들이 불량만두와 관 련한 집단 소송을 추진키로 해 파문이 한층 확산될 전망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만두사태로 식품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을 불러왔 으며 일본의 한국산 만두 잠정 수입금지로 국가적 위신을 실추시킨 원인 을 제공한 불량단무지 제조업체와 만두소 제조업체가 아무리 관련규정 에 따른 것이라고는 해도 단지 18일~20일의 영업정지는 납득할 수 없다 는 입장이다.
녹색연합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된 개정 식품위생법이 실효를 거두고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는 개정된 식품위 생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식품에 대한 감시망과 안전망을 조기에 구축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품위생법의 식품표시사항에 관한 고시를 즉각 개정할 것, 가공식 품에 사용된 재료의 생산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녹색연합은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쓰레기만두’에 관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반시민들을 모아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소송 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시모도 쓰레기 만두에 연루된 사업자와 보건당국에 민,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시 모는 문제가 된 만두를 구입한 적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보를 받아 구체적인 사례를 모은뒤 변호인단을 구성, 이달 중에 법원에 소송 을 제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업체의 전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도 전개 할 방침이다.
소시모는 한 주부가 지난 5년간 구입한 만두의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법률자문결과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이같 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들에게 네티즌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며 불량식품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 및 집단 소송 준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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