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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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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일부 식품매장 불량식품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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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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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식품환경신문 2004-01-17 오후 2:42:05
대구지역 일부 대형 식품판매업소에서 설을 앞두고 유통기한이 지났거 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상품 등을 진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0일간 공무원과 식품명예감시원 등 으로 2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역 36개 대형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 로 설 성수품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취급하는 등 불량식품을 취급한 18개소를 적발했다.
단속반은 업소 가운데 수성구 매호동 S마트에서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 난 과일맛 종합사탕을 진열해 판매하는 등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 매한 업소 6개소가 적발됐다.
달서구 용산동 H클럽 입주업체인 S양행은 김밥을 가공, 판매하면서 유통 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등 식품표시 기준을 위반한 업소도 5개소에 이른 다.
H마트 성서점내 T선식은 선식을 판매하면서 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다는 등 허위과대 표시를 했으며 S마트 칠성점내 한 입주업체는 HACCP를 지정 받지 않았으면서도 HACCP지정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시 관계자는 “식품을 구입할 때는 식품표시사항을 꼼꼼히 살피는 등 주 의를 해주고 불량식품이 발견되면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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