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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1-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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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제조판매업소 60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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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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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10일 전국 16개 시도와 빙과류, 음료류, 생면류 등의 여름철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전국 1천441개 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 이 가운데 42%인 606개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고발 또는 영업.제조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무신고 영업 11개 업소 ▲불량원료 사용 또는 성분임의변경 20개 업소 ▲유통기한 변조, 임의연장 38개 업소 ▲허위과대광고 20개 업소 ▲제조일자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211개 업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6개 업소 ▲종사자 건강진단미필, 시설기준위반 190개 업소 등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 여주 G식품은 무신고 수입된 중국산 칡가루를 구입, 메밀가루와 섞어 칡냉면을 제조하는 등 불량원료를 사용했으며, 전북 김제 K협동조합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누에가루제품을 생산, 판매한 혐의다.
또 강원도 강릉 D식품은 조미오징어 제품을 생산한 뒤 유통기한을 임의연장 표시해 판매했으며, 전남 나주 M식품은 산업용으로 수입된 호주산 천일염을 국수제품 제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은 식품제조판매업소의 식품위생관리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제조판매업자의 의지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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