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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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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전남 학교급식 지원案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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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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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03년 09월 25일 (목) 19:00 전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농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한 재정을 지 원하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행정자치부가 이 조례의 재의 (再議)를 요구해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행자부의 이번 결정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 나주시 등 전국 10여개 자치단체 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25일 “전남도의회가 의결한 ‘전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행자부가 공포를 하루 앞둔 24일 재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전남도에 보낸 ‘재의 요구 공문’에서 “시 도지사가 소관 업 무가 아닌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비를 지출하 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은 지방교육자치법에 교육감의 업무로 규정돼있다.
전남도의회는 우수 농산물 구입비를 전남도가 지원하고 도교육청이 지도 감독을 맡으며 자금 배분이나 농산물 구입 방법 등 민감한 사안은 ‘학교 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5일 의결했다. 전 남도의회는 10일 이내에 행자부의 재의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남도의회가 재의결을 받아들이면 조례안은 자동 폐기되지만 이를 거부 할 경우 전남도지사나 행정자치부장관이 대법원에 ‘학교급식 지원 조례 안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회가 의원 만장일치로 조례를 제정한 만큼 재 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조례 시행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 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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