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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10-01 00:00
학교급식 주민발의 서명공백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23  
작성일 : 식품환경신문  003-09-30 오후 2:13:40 

연말까지 5900명 이상 받아 진주시 제출

진주시 학교급식조례제정 주민발의위원회는 29일 오전 11시께 진주시로부
터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음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주민발의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담당 기관이
자치단체인지 교육청인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증명서 교부를 미뤄
오다 이날 오전 강병기·이천섭·김임섭·박노정씨 등을 대표자로 인정하는
증명서를 교부했다는 것.

이에따라 주민발의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진주시청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
로 서명운동에 들어갔으며 오는 12월 28일까지 3개월동안 59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진주시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진주시장은 주민의 서명이 첨부된 조례안을 시의회에 부의하게 되며 진주
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게 된다.

이날 진주시는 주민발의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교육·학예에 관
한 사무의 주무부서 문제 등으로 인해 조례안이 시의회에 부의되더라도
재의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시켰다.

주민발의위원회는 이날 첫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시내 각 동별, 면별로 서
명운동이 활성화하도록 200여명의 급식지킴이를 최대한 동원해 최단시일
내에 서명운동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주민발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서명운동과 조례안 부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3월 개학 이전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고 말하고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가 전국 처음으로 학교급식
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하는 조례를 위원 발의 형태로 의결해 경남도
교육위원회의 조례 발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
했다.

즉, 경남도교육위원회에서도 학교급식 조례를 위원 발의로 의결하게 되
면 시군에서 진행중인 조례제정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