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정보관련뉴스

 
작성일 : 03-10-15 00:00
전남의회, 학교급식 조례안 재의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592  
YTN    2003년 10월 14일 (화) 16:51
 
 
행정자치부의 이의 제기로 전남도의회에 재의 요구됐던 학교급식 조례안
이 도의회에서 재의결됐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행정자치부의 이의 제기로 전남도가 재
의를 요구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만
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전남도의회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주
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가 아닌 이상 법률의 위임 없이도 조례제정
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만큼 행자부의 재의 요구는 설득력
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급식 조례안은 도의회에서 재의결됨에 따라 전남도지사가 닷새 안
에 공포하게 되며 조례는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이미 도지사 소관 사무가 아닌 교육.학예에 관한 사
무처리를 위해 개별법령 없이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조례 제정범위를 벗
어난 것이라며 재의 요구과 함께 통과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대법원
제소 등을 예고한 상태여서 향후 집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