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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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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회, 학교급식 조례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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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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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03년 10월 14일 (화) 16:51 행정자치부의 이의 제기로 전남도의회에 재의 요구됐던 학교급식 조례안 이 도의회에서 재의결됐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행정자치부의 이의 제기로 전남도가 재 의를 요구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만 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전남도의회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주 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가 아닌 이상 법률의 위임 없이도 조례제정 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만큼 행자부의 재의 요구는 설득력 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급식 조례안은 도의회에서 재의결됨에 따라 전남도지사가 닷새 안 에 공포하게 되며 조례는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이미 도지사 소관 사무가 아닌 교육.학예에 관한 사 무처리를 위해 개별법령 없이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조례 제정범위를 벗 어난 것이라며 재의 요구과 함께 통과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대법원 제소 등을 예고한 상태여서 향후 집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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