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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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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조례안’ 행자부서 브레이크, 도의회서 재의결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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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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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식품환경신문 2003-10-18 오전 11:45:02
행정자치부의 이의 제기로 전남도의회에 재의 요구됐던 '학교급식 조례 안'이 도의회에서 재의결 됐다.
학교급식 조례안은 우리 농산물 소비확대등을 목적으로 지난 7월 전남나 주시가 제정한 조례안이 전남도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은데 이어 9월에는 전남도의회가 제정한 조례 역시 재의 요구를 받아 학교급식조례는 그동 안 전남 나주시와 전남도의회가 이미 제정을 했고 이를 계기로 경기, 경 북, 전북을 비롯해서 서울, 인천 등 확산되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최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정된 전남 도 ‘학교급식조례안’이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제 동을 걸었다. 하지만 전남도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행정자치부의 이 의 제기로 도가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행정자치부는 “도지사는 학교급식 식재료로 우수농산물이 상용될 수 있 도록 이에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재정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 및 시 장군사에게 지원한다고 된 전남도학교급식조례안 제 3조는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지사의 사무가 아님을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라고 입장 을 밝히며 조례안 통과에 브레이크를 걸었고, 이에 도의회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 부과가 아닌 이상 법률의 위임 없이도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만큼 행자부의 재의요구는 설득력이 없다”며 조례안을 재의 결 시킨 것.
도의회는 또 “교육부에서 조례제정의 취지를 공감하고 앞으로 시행과정 에서 국내산만 차별적으로 지원할 우려만 제기했으며 외교통상부와 농림 부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이 조례는 도내 22개시군 주민 4만9천549명이 발의, 광역 자치단체로서 는 첫 제정된 조례로 학교급식에 질 좋은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고 그 비용 의 일부를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원, 감독하는 것으로 학생 건강과 농촌 의 안정적 소득확보 등의 단초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조례안은 도 의회에서 재의결 됨에 따라 전남도지사가 5일 이내 공포하게 되며 곧바 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지만 행정부가 이미 “도지사 소관 사무가 아닌 교육, 학예에 관한 사 무처리를 위해 개별법령 없이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조례제정범위를 벗어 난 것”이라며 재의 요구와 함께 통과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대법 원 제소 등을 예고한 상태여서 ‘학교급식조례안’은 또 한번의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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