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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10-22 00:00
감귤유통명령제 27일 발동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579  
연합뉴스    2003/10/22 15:15



불량 감귤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감귤 유통명령제가 오는 27일 처음으
로 발동된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림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감귤유통명령제 
시행원안에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크기가 지나치게 크거나(9번과 이상) 작은(1번과 이
하)  감귤을 유통금지시킬 경우 감귤가격 대폭 상승이 우려되고 생산도
과도하게 감축할 경우 가격에 영향을 준다며 시장 출하 금지 대상에서 1
번과를 제외하자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그러나 제주도와 농림부가 유통명령제는 감귤 유통량 감축보다는  품질 
규제에 의한 소비자 보호 제도라고 설득해 농림부 원안대로 합의를 이끌
어냈다.

농림부는 유통명령제 발동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가 이뤄짐에 따
라  제도 시행에 따른 운영비와 홍보비, 수확작업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제주도에 지원키로 했다.

제주도내 감귤재배 농가들은 과잉 생산과 불량 감귤 유통으로 4년째 값
이  폭락하고 유통처리난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