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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10-30 00:00
식약청,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261  
작성일 : 2003-10-31 오후 1:55:2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97종의 농약에 대해 해당 적용작
물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신규 기
준설정농약 29종의 잔류시험법을 신설토록 하는것등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식약청은 31일 수입 농·축·수산물의 증대 및 신규등록 농약의 증가등에
따라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약, 동물용 의약품 및 곰팡
이 독소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키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안예고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식육의 부위
별로 74종 농약에 대한 잔류 허용기준 제정 또는 개정 △ 식육중 잔류허
용기준 항생물질 중 ""디히드로스트렙도 마이신/스트렙토마이신"" 1종의 기
준 개정 △ 식육중의 잔류허용기준 합성항균제등 중 ""설폰아마이드"" 기준
신설하여 설파계 합성 항균제를 통합 관리 △ 설파디메독신, 설파메라
진, 설파메타진, 설파모노메톡신, 설파퀴녹살린 등 5종을 삭제 △ 도라멕
틴 및 옥소린산의 기준 적용 동물에 각각 돼지·닭을 추가하는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