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경남도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경남 학교급식조례에 대해 도 교육청이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급식조례에 명시된 `우리 농축수산물' 사용 규정은 내.외국산을 차별해 내국산을 우대하는 것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 력을 가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 협 정에 위배돼 지난 12일 조례의 무효를 구하는 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했 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와 관련한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의 의견도 같은 의견으로 대법원 제소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도교육청의 제소로 경남 학교급식조례는 대법원의 재판을 통해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상호 주장을 종합 검토, GATT와 WTO협정 위배 여부 를 최종 가리게 된다.
지난해 2월부터 조례제정이 추진된 경남 학교급식조례는 같은해 11월12 일과 12월29일 각각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를 통과했으나 도교육감이 조 례내용중 우리농산물 사용 규정이 WTO협정에 위배된다며 지난 1월 도의 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원안가결해 도 교육청이 제소 또는 공포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