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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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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업소 반드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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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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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식품환경신문 2004-06-17 오후 7:15:39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 엄중 경고
최근 문제가 된 불량만두 사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안전 국장이 ‘당부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보건산업 종사자들에게 안전에 만 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올려 화제가 되고 있 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 이희성 국장이 게제한 이글은 “최근 부 도덕한 식품제조업자에 의한 불량만두 유통사례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 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식품이나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 요구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 여주는 실례”란 말로 시작된다.
이어 이 국장은 “이들 물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식약청 도 필요성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 요구에 정 부도 핵심적인 주체가 돼야 할 것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보건관련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특별한 당부를 한다며 “여러분이 생산·수입·공급하는 물품을 가족과 자신이 이용한 다고 생각하고 안전과 품질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원료나 부자재에 대한 철저한 품질점검부터 각 제조단계별 공정 검사, 최종제품에 대한 품질의 적합성 확인까지 철저하게 이행해야 하 고, 출고된 제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적 관리와 사용정보 수입이 이 뤄져야 하며, 문제가 생긴 제품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와 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에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업소는 반드 시 퇴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식약청의 계획에 대해 이 국장은 “앞으로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실태 에 대한 점검·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성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 할 것이며,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 했다.
또한 “향후 관련법령의 개정 시 형량 하한제나 부당이득 환수제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문제품목에 대한 성실한 리콜(자진회수)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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