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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6-16 00:00
유해식품 제조공장 즉각폐쇄.영업정지 추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792  
2004/06/16 08:11  연합뉴스
     
복지부, 식약청 `신속조치권' 검토..국가식품안전위 신설, 단속직원 증
원도

앞으로 유해 식품을 만들다 적발되면 즉각  공장이 폐쇄되고 영업이 중
지되는 등 강경 조치가 취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불량 만두 파동과 관련, 식품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식
약청 감시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신속조치권을 부여하는 식품위생법 개
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식품안전위원회를 신설, 복지부와 농림
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식품 업무를 총괄 조정키로 하는 한편
식품위생관리인제  부활, 식품의약품안전청 단속직원 대폭 증원 등을 추
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량 만두 파동을 계기로 위해 식품 차단을  위해 
법.제도적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면서 ""9월 정기국회에 식
품위생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