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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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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친환경급식조례 재의 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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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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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2004-06-14 10:09] 행정자치부가 ‘제주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조 례’에 대해 제주도에 재의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행자부는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25일 의결한 ‘제주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에 대해 외교통상부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재의를 요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 다”며 제주도의회에 친환경 급식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청할 것을 제주 도에 요구했다.
행자부는 “조례안 가운데 ‘우리 농산물’이란 용어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내국민의 대우 의무 를 위반한 위법”이라며 이를 ‘우수농산물’로 수정해 줄 것을 바랐 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행자부의 재의 요구가 구속력이 있음에 따라 다음 주 초 재의 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도의회에서 의결한 사안에 대해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도의회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주도나 행자부가 대법원 에 소송을 제기하게 돼 이 경우 조례 시행이 상당 기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친환경급식연대는 행자부의 재의요구와 관련, 오는 15일 긴급대책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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