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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6-15 00:00
유통기한 경과 수입수산물 다량 유통(종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400  
2004/06/14 21:13  연합뉴스
     
냉동복 등 20여가지 2만여t 100억원대

수입상, 도.소매업자 5명 영장 117명 입건



불량 만두소 파문으로 국민들의  먹거리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냉동수산물이 다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
을 주고 있다.

더욱이 금융기관들이 채권확보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냉동수산물
반출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기관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
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4일 냉동창고에 장기간 보관돼 있던 유통기한을 넘
긴 수입냉동 수산물 2만여t, 시가 100억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
(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김모(31.부산시 서구)씨 등 수산물 수입업자 3
명과 이들에게 수입 대금을 대출해주고 유통기한을 넘긴 수산물 반출에
함께 가담한 H상호신용금고 이모(36.부산시 중구)씨 등 제2금융권 직원
2명 등 모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을 이들로부터 구입, 일반 소비자와  단체급
식소에  판매한 엄모(45.서울 금천구)씨 등 도.소매업자 1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99년부터 2001년 냉동수산물 호황기에 중국
및 태국으로부터 수입한 까치복과 조기, 새우 등 냉동 수산물이 불황과
소비격감으로 제때 반출되지 못하고 유통기한을 넘기자 이 가운데 2만여
t을 지난 1월부터  유통기한을 위조해 시중에 불법 반출시킨 것으로 드
러났다.

이들은 특히 유통기한을 조작할 때 상자를 통째로 바꿔치기하는 일
명 '박스갈이'수법을 사용해 유통기한를 속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
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불법 반출 냉동수산물이 헐값에 유통되면서 정상적
인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
다""며 ""이번에 불법 반출된 물량은 부산지역 냉동창고에 보관된 전체 냉
동 수입수산물의 30%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수입업자들은 ""수입 냉동수산물의 제조년월일 표기는  반드시 해
야 하지만 유통기한 표기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소비격감으로 제때 반출
하지 못해 비록  유통기한이 지나기는 했으나 불량 수산물은 아니
다""고 항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