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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4-01 00:00
주민발의로 학교급식 조례 제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604  
경향신문  2004년 03월 31일 (수) 22:00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는 도민 16만6천24명
의 서명을 받은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인 명
부와 조례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민 발의에 의한 조례 제정 시도는 경기도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만 20
세 이상 인구가 7백만명을 넘는 경기도의 경우 지방자치법상 만 20세 이
상 주민 14만명의 서명이 있으면 주민발의가 가능하다. 이날 제출된 조
례안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할 것과
직영급식 확대, 저소득층 무료급식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
해 도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1996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경기도 조례제정 주민발의
가 시도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로 이는 급식조례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도는 주민발의 학교급식 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도 조례 규칙 심의
회’를 열어 접수한 조례안과 청구인 명부의 서명, 인원수를 검토한 뒤
집행부의 의견을 첨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
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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