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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6-09 00:00
“만두 먹지마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573  
작성일 : 식품환경신문  2004-06-08 오후 8:02:36 

식약청, 쓰레기 만두 긴급기자회견
식품 사범 처벌 대폭 강화할 방침

쓰레기 만두 파동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극도에 달한 가운데 식품안전의
주무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은 8일 이에 대한 긴급 기자
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심창구 식약청장은 “식약청과 시도 위생과의 직원 38명이
합동으로 쓰레기 만두소를 납품받아 만두 등을 제조한 것으로 의심을 받
고 있는 25개 업체에 대해 8일부터 조사를 시작했다”며 “빠르면 10일
까지 결과가 나올 예정이니 당분간 만두를 먹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는 “국민들이 쓰레기 만두소를 납품받은 업체들의 명단을 궁금
해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쓰레기 만두소를 사
용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창구 청장은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식품위생법의 처벌 조항을 대
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르면 9월쯤에 도입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 사범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재의 규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
금, 또는 판매된 전체 위해 식품에 대해 소매가격 기준으로 2~5배에 해
당하는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처벌이 강화 될 전망이다.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지금은 6개월간 재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년간으로 연장하고, 해당 영업자에 대해선 2년간에서 10년간
으로 재허가 불허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식약청은 또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의 권한을 강
화, 부정·부당행위 적발시 영업장을 잠정폐쇄하거나 위해 식품을 압류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부정·부당 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서도 식약청이 직접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
로 했다.

비위생적인 원료를 사용해 적발된 업체의 경우 현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이를 3개월로 강화하고 재위반시 영업허가를 취소
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제조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위생관리인 제도를 부활하
고 식품제조·가공업자 교육을 강화하며, 1차 가공원료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 의무를 부과하되 위반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처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