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4만명 서명 '조례청구'놓고 서울시 ""2만여명 오류""제동 5일내 명단 보충 어려울듯 초·중·고생들에게 좋은 급식을 하기 위해 추진 중인 ‘서울시 학교 급식 조례’ 제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서울시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본부’(이하 운 동본부)가 시민 14만6258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 한 조례 제정 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서명한 2만4476명의 이름과 주민 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등 오류가 발견됐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는 2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 제정 청구가 가능한 하한선인 14만명까지 명단을 다시 보충하라고 운동본부 쪽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 에 따라 운동본부는 1만8218명의 서명 명단을 추가로 접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명단을 보충할 시한을 ‘5일’로 정하고 있 어, 이 기간에 2만명에 가까운 서명을 받기가 쉽지 않아 조례 제정 청구 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의 학교급식 조례 제정은 참교육학부모회, 경실련, 녹색연합 등 44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조례 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운동본부가 같은날 조례 제정을 청구한 경기도는 조례 제정 청구 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해 대조를 이뤘다.
이 때문에 운동본부는 서울시가 명단 미비를 핑계 삼아, 조례 제정 청구 를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는 △국산 재료 사용 △무료 급식 지원 확대 △민간위 탁 폐지(직영 운영) 등을 위해 시 교육청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 현재 조례안이 통과된 광역자치단체는 전남도가 유일하 며,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심재옥 서울시 의원은 “학교급식조례가 시행돼야 자라나는 아이들이 좋 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며 “서울시는 이 문제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를 보면 2002년 학교급식으로 식중독에 걸린 아이들은 806명(9개 학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4621명(49개 학교)으로 5배나 늘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