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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겨레신문 2004년 04월 19일 (월) 18:52 > > [한겨레] 14만명 서명 '조례청구'놓고 > 서울시 ""2만여명 오류""제동 > 5일내 명단 보충 어려울듯 초·중·고생들에게 좋은 급식을 하기 위해 > 추진 중인 ‘서울시 학교 급식 조례’ 제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서울시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본부’(이하 운 > 동본부)가 시민 14만6258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 > 한 조례 제정 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서명한 2만4476명의 이름과 주민 > 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등 오류가 발견됐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 는 2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 제정 청구가 가능한 하한선인 > 14만명까지 명단을 다시 보충하라고 운동본부 쪽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 > 에 따라 운동본부는 1만8218명의 서명 명단을 추가로 접수해야 한다. > >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명단을 보충할 시한을 ‘5일’로 정하고 있 > 어, 이 기간에 2만명에 가까운 서명을 받기가 쉽지 않아 조례 제정 청구 > 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 서울시의 학교급식 조례 제정은 참교육학부모회, 경실련, 녹색연합 등 > 44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조례 > 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 반면, 운동본부가 같은날 조례 제정을 청구한 경기도는 조례 제정 청구 > 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해 대조를 이뤘다. > > 이 때문에 운동본부는 서울시가 명단 미비를 핑계 삼아, 조례 제정 청구 > 를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조례안이 > 시행되면 서울시는 △국산 재료 사용 △무료 급식 지원 확대 △민간위 > 탁 폐지(직영 운영) 등을 위해 시 교육청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 지원해야 한다. 현재 조례안이 통과된 광역자치단체는 전남도가 유일하 > 며,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 > 심재옥 서울시 의원은 “학교급식조례가 시행돼야 자라나는 아이들이 좋 > 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며 “서울시는 이 문제에 좀더 >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를 보면 2002년 학교급식으로 식중독에 > 걸린 아이들은 806명(9개 학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4621명(49개 > 학교)으로 5배나 늘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 한겨레 >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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