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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작성일 : 식품환경신문 2004-09-06 오후 12:23:31 > > 식품위생법개정안 입법예고..신고포상금 30만원→1천만원 인상 > > 유해식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최소 3년의 징역이 내려지는 형량하한제 > 가 도입된다. > > 그러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1년이상의 징역이 부과된다. 또 유해식품 사 > 범으로 처벌받은 뒤 5년 동안은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는 분야에서 영업 > 을 하지 못하게 된다. > >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 > 다고 밝혔다. > >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식품 매출액의 10%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유 > 해식품을 의무적으로 전량 회수하는 식품 리콜제를 도입하되 이를 이행 >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영업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 벌금형이 주어진다. > > 유해식품 제조업자를 신고하면 지금까지는 최고 30만원까지 포상했으나 > 이를 1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제조업자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 > 게 되면 그 환수액의 50%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 > 도록 했다. > > 이와 함께 안전성이 우려되는 수입 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 잠정적으로 수입.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지 > 부장관과 식약청장에게 지방자치단체와 교차, 또는 합동으로 위생감시 > 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 > 개정안은 ▲식품회사가 외부인을 시민감사인으로 선임하면 행정기관의 > 위생감시를 면제해주고 ▲현행 명예식품감시원의 명칭을 소비자감시원으 > 로 바꿔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등 역할을 강화토록 했다. > > 복지부는 ""오는 10일 관련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키로 하는 > 등 폭넓은 여론을 수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 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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