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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주일보 2004-06-14 10:09] > > 행정자치부가 ‘제주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조 > 례’에 대해 제주도에 재의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행자부는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25일 의결한 > ‘제주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에 대해 > 외교통상부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재의를 요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 > 다”며 제주도의회에 친환경 급식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청할 것을 제주 > 도에 요구했다. > > 행자부는 “조례안 가운데 ‘우리 농산물’이란 용어는 국내법과 같은 > 효력을 갖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내국민의 대우 의무 > 를 위반한 위법”이라며 이를 ‘우수농산물’로 수정해 줄 것을 바랐 > 다. > > 제주도는 이에 따라 행자부의 재의 요구가 구속력이 있음에 따라 다음 > 주 초 재의 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 > 도의회에서 의결한 사안에 대해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출석의원 >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 도의회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주도나 행자부가 대법원 > 에 소송을 제기하게 돼 이 경우 조례 시행이 상당 기간 늦어질 것으로 > 전망된다. > > 한편 친환경급식연대는 행자부의 재의요구와 관련, 오는 15일 긴급대책 >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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