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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작성일 : 식품환경신문 2004-06-14 오후 2:36:21 > > 농림부, 농식품 안전성 강화대책 발표 > > 농림부가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현행보다 높이 > 거나 형량하한제 도입을 추진한다. > > 농림부는 14일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문제 > 와 관련해 허상만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 의 농식품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농식품 안 > 전성 강화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 이 자리에서 하절기 농식품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자에 대 > 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 > 또한 안전한 농식품 생산기반 조성과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친환경·안 > 전농산물이 시장에서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들 > 이 제시됐다. > > 농림부는 우선 조사권과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의 > 과학검역원 등 가용인원을 최대한 동원해 6월부터 8월까지 전국적으로 > 농식품에 대한 위생·안전 점검과 원산지 위반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 > 이번 전국일제단속 기간 중에는 농약사용증가가 우려되는 콩나물, 고랭 > 지채소 등의 채소류는 주산단지별로 잔류농약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 > 고, 닭고기 등 축산물은 도축장 등 축산물 작업장을 중심으로 미생물과 > 항생물질 잔류검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 > 채소류에 대한 안전성 조사는 농관원에서 취약생산지 및 주산단지를 중 > 심으로 오는 6.21부터 8.31까지 실시하고, 축산물에 대한 단속은 수의과 > 학검역원과 시·도에서 닭고기는 6.1부터 8.15까지, 학교등 집단급식소 > 에 납품하는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은 6.1부터 7.14까지 실시한 > 다. > > 이번 위생안전성 조사에서 적발된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폐기처분 등 강 > 력한 조치를 실시해 사전에 시장으로부터 격리된다. > > 또한,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판매하는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서 > 도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 > 원산지특별단속은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소에 공급되는 농식품, 절임배추 > ·김치 등 최근 수입이 급증되고 있는 품목과 육류에 대해서 실시된다. > 학교급식은 6.10부터 30일까지, 김치 등은 7월 한달간, 육류는 8월 한달 > 간 집중 단속된다. > > 특히, 수입김치에 대해서는 원산지특별추적반을 운영해 부산, 인천 등 > 수입항구에서부터 최종 소비지까지 중점단속한다. > > 이를 위해 검·경과 농관원 등 합동으로 중앙특별단속반 및 대도시지역 > 원산지 전담반(총502명)이 편성, 운영되며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자에 > 대해서는 구속수사 위주로 수사하기로 검·경과 협조가 이뤄졌다고 밝혔 > 다. > > 특히 원산지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현행(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 > 하벌금)보다 높이거나 형량하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 > 아울러, 농림부는 집중 단속 등 사후관리와 더불어 원천적으로 안전한 > 농식품만이 생산·공급되는 사전 예방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 > 입·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 농산물은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고, 2013년까지 화학비료와 화학농약 > 의 사용을 40% 감축할 계획이며,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조기정착 > 을 유도하기로 했다. > > 또한 농산물 안전성조사 항목을 확대하고, 분석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 부적합품 생산출하자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상 불이익을 주어서 부적합품 > 목의 시장출하를 사전예방하기로 했다. > > 생산에서 가공·유통까지 농림부가 일관관리하고 있는 축산물의 경우, > 생산단계에서부터 항생제 사용감축 유도를 위해 배합사료제조시 혼합가 > 능한 동물약품 종류를 현행 53종에서 30종이하로 감축하기로 했다. > > 이에 따라 내성이 강하거나, 잔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항생제의 사용 > 이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 > 항생물질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 위반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 기간이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두배가 늘어난다. > > 한편 농림부는 원산지 단속 및 축산물 위생 명예감시원을 올 4천명에서 > 내년 5천명까지 대폭 확대하고, 농식품 안전관리 대책 수립, 각종 농식 > 품 안전성 조사사업 등에 소비자단체의 협력를 유도하는 등 시민들의 참 > 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 > 허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하절기 전국일제 집중단속기간 중 벌어질 수 있 > 는 불미스런 사태 예방을 위한 단속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공직자 기강확 > 립도 강조지시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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