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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계일보 2004-09-13 15:12] > > 내년 초부터 경기도내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초·중·고 학교급식 > 재료로 국산 농·축산물만이 사용되고, 급식 비용 일부를 경기도가 지원 > 하게 된다. 경기도 의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 한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이에 따라 경기도내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과 > 영·유야 보육시설법에 의해 설치된 보육시설은 늦어도 내년 초부터 학 > 교급식에 사용하는 농·축산물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이 > 되지 않는 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만을 사용 > 해야 한다. > > 도 의회는 이를 위해 시·군 교육청이 국산 농산물을 사용함에 따라 추 > 가로 발생하는 경비를 도 교육청을 통해 경기도에 신청, 지원받을 수 있 > 도록 했다. 또 보육시설의 경우 시·군을 통해 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하 > 면 된다. 예산지원은 자체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 지원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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