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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향신문 2004년 03월 31일 (수) 22:00 > >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는 도민 16만6천24명 > 의 서명을 받은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인 명 > 부와 조례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 > 주민 발의에 의한 조례 제정 시도는 경기도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만 20 > 세 이상 인구가 7백만명을 넘는 경기도의 경우 지방자치법상 만 20세 이 > 상 주민 14만명의 서명이 있으면 주민발의가 가능하다. 이날 제출된 조 > 례안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할 것과 > 직영급식 확대, 저소득층 무료급식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 > 해 도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 > > 운동본부는 “1996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경기도 조례제정 주민발의 > 가 시도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로 이는 급식조례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 매우 크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 > > 도는 주민발의 학교급식 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도 조례 규칙 심의 > 회’를 열어 접수한 조례안과 청구인 명부의 서명, 인원수를 검토한 뒤 > 집행부의 의견을 첨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 > 출하게 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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