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정보
관련뉴스
:: 글답변 ::
이 름
패스워드
이메일
홈페이지
옵 션
html
제 목
내용
> > > 작성일 : 2004-06-21 오후 12:36:14 > > 부정불량식품 사범 처벌 대폭 강화 >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등 24명 공동발의 > > 부정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영업허가를 영구히 제 > 한하는 방향으로 식품위생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 >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 비례대표)의원은 신기남 의장, 임채정 의 > 원, 유재건 의원, 김혁규 의원 등 총 24명의 의원과 함께 부정불량식품 > 사범의 처벌 강화, 식품위생감시원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식 > 품위생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 > 이날 발의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은 ▲위해식품 사범, 동종업의 영업 > 허가·신고 영구 제한 ▲위해식품 사범에 대한 처벌을 현행법상 ‘10년 >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상 2억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 ▲식품 > 위생감시원의 권한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 개정안은 우선 위해식품을 판매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 을 받은 경우 동일한 종류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영구히 제한하도 > 록 하고 있다. > > 구체적으로 썩었거나 상한 식품,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식품, 불결 > 한 식품, 안전성 평가결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식품 등 위해 > 식품을 판매한 경우와 질병에 걸린 동물이나 그로 인해 죽은 동물 등을 > 판매한 경우,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합성품을 첨가한 식품을 > 판매한 경우, 기준·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 및 첨가물을 판매한 경우,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기구 및 용기를 판매·사용한 경우 등 식품 > 안전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경우에 한해서만 영구제한을 하도록 했다. > >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허가 취소 후 2년간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실효성을 높이고 선의의 피해발생을 최소화 하기 > 위한 배려를 하고 있다. > > 또한 부정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관대한 처벌관행에서 탈피해 국민건강 > 을 위협하는 국가중대범죄로 인식해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처벌을 현 > 행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 또는 300만원이상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 > 록 규정했다. > > 특히 벌금에 있어서 하한선을 두도록 했는데, 대부분의 위해식품 사범들 > 이 가벼운 벌금형에 약식기소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 대표발의자인 장복심 의원은 “불량만두소 사건이 발생해 소비자인 국민 > 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이 높아,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개 > 정이 절실하다”고 전제하고 “그간 돼지고기 다이옥신 파동, 농산물의 > 잔류농약 검출, 불량 저질쇠고기 학교급식 제공, 황산식용유 및 납 꽃 > 게 사건, 죽염 다이옥신, 중국산 다이어트식품 파동 등 일련의 식품안전 > 사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아 왔다”고 토로했다. > > 장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정·불량식품사범과 > 같은 반공익사범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 “인체 위해식품 제조 및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 영업허가를 영구히 제한함으로써 위법행위 의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 > 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 궁극적으로 양질의 식품위생 서비스를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 > 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고자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 > 다. > > 또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7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식 > 품안전관리 기능을 일원화하고, 식품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일반법인 식품 > 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식품안전기본법안 > 도 연내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 장 의원은 “우리나라는 식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7개 부처별로 분산·다 > 원화돼 있어 식품행정업무의 부처간 통일성, 책임성, 신속성이 결여되 > 고 식품안전관리 책임소재가 불문명하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 우려가 높다”며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해 부처별로 분산·다원화돼 > 있는 식품관리체계를 전문기관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링크 #1
링크 #2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