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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4/07/19 10:15 연합뉴스 > > 수입산 감자전분 등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관할관청의 허가없 > 이 축산물을 가공, 판매한 업자가 잇따라 구속됐다.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 포천.연천출장소는 19일 중국산 감자전 > 분 및 옥수수전분 등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 위반)로 이모(48)씨를구속했다. > > 출장소측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공장 > 에서 중국 및 호주산 감자전분 90여만㎏(시가 17억여원)을 제주산으로 > 속여 판매하고 2만여㎏(4천여만원)을 보관한 혐의다. > > 이씨는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 한 달 이상 늦게 생산한 것처럼 제조일 > 자를 허위 표시했으며 단속 무마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2차례에 걸 > 쳐 2천여만원을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 > 이밖에 의정부경찰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양념돼지갈비 등을 만들 > 어 판매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로 김모(36)씨를 구속했다. > >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정육점에서 식 > 품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양념돼지갈비와 양념이동갈비 2억여원어치를 > 일반 음식점 30여곳에판매한 혐의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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