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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4/07/07 17:24 연합뉴스 > > > 수원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반장 김필규특수부장)은 7일 수질검 > 사를 받지 않은 물을 사용해 김치를 제조, 학교에 납품한 혐의(식품위생 > 법 위반)로 H유통 대표 박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오산,용인 지역 학 > 교 143곳에 김치를 만들어 납품하면서 1년에 한 차례 받아야 하는 정기 >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다. > > 검찰은 또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즉석에서 만들어 직접 소비자에게 > 파는 직거래외 유통이 금지된 떡을 학교급식 위탁업체에 납품한 혐의 > 로 유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 > 이밖에 G식품 대표 황모(37)씨는 수입 고기와 국내산 고기를 6대4의 비 > 율로 섞은 양념돼지고기 6천500여㎏을 국산이라고 속여 수원 모 백화점 > 에 납품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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