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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작성일 : 식품환경신문 2004-10-11 오전 11:30:09 > > 경찰, 유통업자 영장..제약사 '덤핑' 여부도 수사 > > 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유통기한이 지나 판매할 수 없는 어린이영양제 > 등 건강보조식품을 싼값에 구입해 약국, 소매점 등에 유통시킨 혐의(식 > 품위생법 위반)로 건강보조식품 유통업자 김모(51), 이모(54)씨 등에 대 > 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재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유명 제약회사 등으로 > 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어린이 성장촉진제 등 17종의 건강보조식품을 > 반값에 구입, 아세톤 등으로 유통기한을 지워 고친 뒤 인터넷 판매망과 > 전국의 약국, 소매점 등 87곳에 모두 10억6천여만원 상당 분량을 판매 >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 이씨는 지난 5월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산삼 배양제품(1개당 120만원 상 > 당)을 1개당 6만원씩에 구입하고 일본에서 생산된 키토산 제품 등과 함 > 께 유통기한을 변조해 72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산 발기부전 치료제인 '가짜 비아 그라' 등과 유통 > 기한을 넘긴 1억2천여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 등을 창고에 보관해 온 > 것으로 드러났다. > > 경찰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장부와 영수증 등에서 제약회사 2~3곳과 거래 > 한 단서가 포착됨에 따라 불량물품 덤핑 등 제약회사의 개입여부를 집 > 중 수사하는 한편 홈쇼핑 등에서 반품된 건강보조식품의 유통경로를 추 > 적, 불량제품들을 전량 회수해 폐기조치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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